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대출 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실무교육 프로그램, 고졸합격자 대상 근무분야교육등의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대출 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실무교육 프로그램, 고졸합격자 대상 근무분야교육등의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1인당 1천만원 이내 2.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원 이내 3.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또한 이자율은 연1%로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 생활비,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 교육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