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상자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한도 및 조건

최대 200만원 범위 내 / 연1.5%이자,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청제한

인터넷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문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는 제외 되며, 또한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또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