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소 생계비

대상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한도 및 조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 연1.5%이자,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매월 20일 부터 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문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제출서류

월 소득이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전월평균 소득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공통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