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상자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 요건

월 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한도 및 조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연1.5%이자,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기한 / 신청제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는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정규직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