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대상자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근로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or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or혼인신고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한도 및 조건

1,250만원 / 연1.5%이자,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기한 / 신청제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는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